안녕하세요.

옆집 동생입니다!

무용 학원에서 다리 찢기 수업을 받던

중국 여자아이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 '더페이퍼' 등은 지난 6일 중국 허난성의 한 무용 학원에서 다리 찢기 수업을 받던 모(6살) 양이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 강사는 학생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던 모양에게 자세를 봐주겠다"라며 다가갔다. 모양은 누워서 왼쪽 다리를 들고 있었는데 강사는 모양의 다리를 일자로 만들려고 하면서 허벅지 뒷부분을 강하게 눌렀다.

CCTV를 보면 모양은 자세 교정을 받은 직후에 문제없이 일어났으나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급기야 모양은 바닥에 털썩 앉으며 자신의 양쪽 다리를 가누지 못했다. 강사들은 앉아있던 아이들에게 일제히 일어나라고 했지만 모양은 일어나지 못했고, 다리를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덜덜 떨었다. 모양의 이상 행동에 강사 두 사람이 달려왔고 모양을 부축해 병원으로 옮겼다.

모양은 병원에서 척수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료진은 “모양이 어리고 유연성이 뛰어나 외부 충격을 받으면 척추가 움직이기 쉽다 앞으로 다시 걷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학원 관계자는 “다리 찢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는 평범한 수업 과정의 일부라며

학생이 평소 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며 발생한 치료비는 학원 측이 전담했다"라고 말했다. 모양의 부모는“아이는 해당 학원에서 2년간 춤을 배웠다 춤을 너무 사랑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생겼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문제의 강사가 처음에 딸이 다쳤을 때는 친절하게 잘 챙겨주다가 나중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걸 듣고는 잠적해버렸다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춤을 너무 사랑하던 6살 중국 소녀 모양이 이제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생겼다. 이 말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 형법 제48조에 의하면 사형 제도는 악질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한다.


문제의 강사가 저 법 조항에 꼭 성립이 되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