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매우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고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숫자가 적은 소수파의 비장의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단어는 16세기 해적, 용병 또는 약탈자 등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발언을 이어간 것이 최장 기록입니다.
1964년 당시 의원이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동료 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을 발언한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끝은?
더 이상 발표자가 없거나
토론 중에 회기 종료되는 경우 아니면 재적의원의 3/5 이상 동의해야
끝낼 수 있습니다.